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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커튼(Carbon Curtain)이 드리운다

Yulia92 2025. 8. 17. 09:54
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얼마 전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그린 자동차 보조금 제도(Electric Car Grant, ECG)’에서 SBTi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는 소식이었죠. 이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규제와 시장이 동시에 “기후 신뢰도 없는 기업엔 공적 혜택도, 고객의 선택도 없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국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면, 너희 제품이 배출한 탄소만큼의 비용을 똑바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 장치를 ‘카본 커튼(Carbon Curtain)’ 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대 앞에 설 기업과 뒤로 밀릴 기업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막. 이 커튼 앞에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먼저 탄소 데이터와 감축 실력이 통과증이 됩니다.

canva."카본 커튼(Carbon Curtain)이 드리운다.". www.canva.com

 

한국 제조업에게 CBAM은 선택 과제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납부, 2025년엔 수입 권한 준비가 필요하고, 기본값이 아니라 공장·공정 단위의 실제배출 데이터가 표준이 됩니다. 영국 ECG가 ‘보조금의 문’을 기후 기준으로 닫았다면, CBAM은 ‘유럽 시장의 문’을 탄소비용으로 관리합니다. 문제는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글에서는 ‘카본 커튼’의 작동 방식과 2025~2026 필수 체크포인트, 그리고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업종별로 당장 할 수 있는 실무 액션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정비하고,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며, 계약 구조를 바꾸는 것. 커튼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무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눈 요약

  • 2026년부터 진짜 돈 나갑니다. 2023~2025년은 ‘연습 경기(무납부·분기보고)’, 2026년부터는 EU 수입자가 CBAM 증서를 사서 내야 합니다. 수입은 Authorized CBAM Declarant만 할 수 있어요.
  • 처음 적용 품목은 6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부터 시작. 전환기엔 간접배출도 보고했지만, 초기 과금은 주로 직접배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향후 조정 가능).
  • 보고·납부 빠지면 비용 큽니다. 전환기 미보고는 tCO₂e당 €10~€50, 본 시행에서 증서 미이행은 약 €100/tCO₂e 수준 제재가 거론됩니다(회원국 집행에 따라 차이).

왜 ‘카본 커튼’인가

EU는 자기 집(역내)에서 적용하는 탄소가격(EU ETS)을 국경에서도 요구합니다. 탄소가격을 충분히 치르지 않은 고탄소 제품은 입장권(조정비용)이 붙죠. 그래서 저탄소 전환에 투자한 기업과 아닌 기업을 가르는 장막, 곧 ‘카본 커튼’이 생깁니다. 제도는 탄소누출 방지·공정경쟁을 목표로 2026년 가동, 2034년 100% 적용을 향해 갑니다.


2025~2026 체크포인트(수출사·EU 바이어 공통)

  1. 권한 없으면 수입 불가. 2025년부터 CBAM 레지스트리에 Authorized CBAM Declarant로 등록해야 하고, 2026년에 미보유면 수입 자체가 막힙니다.
  2. 데이터는 ‘기본값’에서 ‘실데이터’로. 전환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장·공정 단위 검증 데이터 요구가 강해집니다. 기본값 의존은 예외로 축소됩니다.
  3. 비용은 EU ETS 가격에 연동. 증서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와 같이 움직입니다. 2026~2033년 무상할당 축소 속도만큼 CBAM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4. 소량면제·간소화 움직임. ‘옴니버스’ 패키지로 연 50톤 미만 수입자 보고면제 등 절차 간소화가 논의 중입니다(최종 범위는 확정 규정 따름).

지금 흐름, 무엇이 달라졌나

  • EU 무역 판도 변화. 2024년 기준 CBAM 대상 수입가치 €890억. 완전 시행 시 연 €120억( 한화 약 19.4~19.5조/년) 수준의 탄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 저탄소 제품 프리미엄이 구조화될 가능성.
  • 한국 철강은 속도전. 국내 조강 대부분이 고로(BF) 기반이라 탄소집약도 리스크가 큽니다. 2023년 EU향 열연강판 수출 비중 21% 수준. 벌써 저탄소 강재 장기공급(MOU)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 영국(UK) CBAM도 온다. 2027년 납부 시작, 직·간접배출 모두 과금 설계(특히 간접배출 처리에서 EU와 차이). 즉, EU·UK 이원 대응이 필요합니다.
  • 운영 규정 정리. 2025.3.17 집행규정(EU) 2025/486 공포로 권한취득·검증 등 세부 절차가 확정. 2025.8 기준 간소화(옴니버스) 방향도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쓰는 실행 로드맵(한국 실무자용)

0~3개월: 데이터 인프라 리셋

  • 제품-공정 매핑: HS코드 → 원재료/공정/에너지 투입을 제품별 임베디드 배출량(PEF 수준)으로 연결
  • 증빙 꾸러미: 계측기·열원·전력배출계수·스코프2 계약(RE100/트래킹) 문서화
  • 사전 점검: ISO 14064/CBAM 기준으로 모의검증 진행
  • 계약 재정비: 카본 패스스루 조항(탄소비용 분담), 데이터 제출 시한·검증 책임 분리 명시

3~6개월: 공정·소재 저탄소화 파일럿

  • 철강: 스크랩비중 확대, DRI-H₂ 파일럿, 가열로 고효율화 → EU 고객 PPA·저탄소강 LTA와 연계
  • 알루미늄: 전해 전력믹스 저탄소화(PPA/REC), 애노드 개선, 스크랩 재용해 루프 확대
  • 비료/수소: 암모니아 그린 전환, CCUS 연계 MACC로 투자 순번 설계

6~12개월: 권한·재무·확산

  • Authorized CBAM Declarant: 현지 법인/대리인과 역할 정리, 2025년 내 등록 마무리
  • 비용관리 체계: EU ETS 저/중/고 시나리오 + 환율·프리미엄 포함한 유럽향 견적 정책
  • UK CBAM도 체크: 간접배출 과금을 전제로 원가모형·공정설계 이원화

업종별 리스크·기회 한 장 요약

  • 철강: BF→EAF/DRI-H₂ 전환 속도·전력 그린화가 가격경쟁력의 핵심. 저탄소 강재 선구매 기회 확대.
  • 알루미늄: 전력 의존도가 높아 전력배출계수·재생전력 조달이 승부처
  • 시멘트: 공정배출이 핵심 → 클링커비율↓·대체연료↑, CCUS 연계성 중요
  • 비료·수소: 그린/블루 라우팅에 따라 단가·경쟁력 차등화

자주 받는 질문(FAQ)

Q1. 전환기엔 기본값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초반엔 폭이 넓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실제배출·검증 데이터를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기본값은 제한적 예외예요. 공장 단위 산정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Q2. 보고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큰가요?
A. 전환기 미보고는 €10~€50/tCO₂e. 본 시행에서 증서 미이행은 약 €100/tCO₂e 수준 제재가 거론됩니다(회원국·사안별 차이).

Q3. 2026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권한 없는 수입은 불가, 연간 신고+증서 구매가 필수입니다. 증서가격은 EU ETS에 연동돼 움직입니다.

Q4. 영국 CBAM은 뭐가 다른가요?
A. 간접배출도 과금합니다. 2027년부터 납부. EU와 UK를 나눠 데이터·원가모형을 관리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EU 바이어와 데이터·검증 책임 분리, 카본 패스스루 명확화
  • 제품-공정-배출량 매핑(필요 시 라인·로트 단위)
  • 전력·열원 계약(RE, PPA, EAC) 및 보증서 트래킹 체계
  • 제3자 검증 리허설 → 취약공정 개선
  • EU·UK 이원 시나리오로 견적·가격정책 분리
  • 2025년 내 Authorized CBAM Declarant 등록 상태 점검

커튼 뒤가 아니라, 앞에 서자

CBAM은 탄소비용을 가격표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데이터(검증)·설비 전환·재생전력을 빨리 갖춘 기업이 가격경쟁력과 고객 선택권을 동시에 챙깁니다. 한국 철강을 비롯해 저탄소 장기공급 계약은 이미 움직이고, EU는 절차 간소화로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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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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