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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Regulation Briefings

ESG Regulation Briefings_'25.07-W3

Yulia92 2025. 7. 21. 21:01

 

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ESG Regulation Briefings_'25.07-W3

 
이번 주에는 EU 및 GRI 관련 주요 ESG 뉴스가 나왔습니다. EU 집행위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대기업 일부 공시 의무를 2년간 연기하는 ‘Quick Fix’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한 ‘웨이브 1’ 대기업(500명 이상)은 생물다양성, 공급망 근로자, Scope 3 배출량 등 일부 신규 보고 항목에 대해 2026년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EU 옴부즈만 "Teresa Anjinho"는 이 과정에서 영향평가, 공개 협의, 기후일관성 검토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GRI는 섬유·의류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며 기후, 인권, 화학물질 등 총 18개의 핵심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EU ‘Quick Fix’ 도입 – 대기업 ESG 공시 일부 2년 유예

EU 집행위는 최근 기업의 ESG 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CSRD의 일부 공시 항목을 2년간 연기하는 ‘Quick Fix’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2024년부터 보고를 시작한 대기업(종업원 500명 이상, 이른바 ‘웨이브1’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업은 본래 2∼3년 차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던 신규 공시 항목을 2026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유예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정보
  • 자사 근로자 관련 정보
  • 공급망(가치사슬) 근로자 정보
  • 소비자·영향 지역사회 정보

아울러 종업원 750명 이상인 웨이브1 기업에도 대부분 비슷한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Scope 3 배출량 보고 유예는 제외됩니다. 이번 수정안은 당장 대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CSRD 개정 완료 시 강력해질 수 있는 보고 요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유예 기간 동안 공시 체계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점검·보완하여 장기적인 보고 준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Delays Increased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for Large Companies by 2 Years - ESG Today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adoption of a series of “quick fix” amendments to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delaying the addition of new requirements for large companies already reporting under the Corporate Sustaina

www.esgtoday.com

 

EU 옴부즈만, 옴니버스 패키지 절차 문제 제기

EU 옴부즈만 "Teresa Anjinho"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옴부즈만은 7월 15일 자 서한에서 이 제안이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없이 추진되었으며, EU 기후법에 따른 기후 일관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제안 발의 전후로 단 24시간 만에 부처 간 검토가 완료된 사실도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

  • 영향평가 미실시
  •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생략
  • 기후 일관성 검토 미수행
  • 내부 검토 절차 과속(검토 기간 24시간)

옴부즈만은 위원회가 이러한 절차적 예외를 정당화할 긴급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옴니버스 제안에도 충분한 절차적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U 규제 개정 과정과 일정을 주시하며, 잠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U Ombudsman Challenges Commission Over Sustainability Rollback Process

European Ombudsman Teresa Anjinho has formally ask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explain why it bypassed key procedural steps

esgnews.com

 

GRI 섬유·의류 산업 ESG 공시 기준 초안 공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7월 15일 섬유·의류·신발·보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ESG 보고 기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해당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과 환경·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업들이 보고해야 할 18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수자원 및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등
  • 사회·노동: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금지, 노동자 안전·보건 등

이 외에도 공급망 추적성, 마케팅·라벨링, 반부패 등 운영·거버넌스 관련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GRI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25년 9월까지 진행 중이므로, 국내 섬유·의류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GRI - Improving transparency in global fashion value chains

Consultation underway for a GRI Sector Standard for textiles and apparel A new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to advance accountability in one of the world’s most impactful, complex and competitive sectors – textiles and apparel – is one step clos

www.globalreporting.org

 

주요 시사점

  • CSRD 대응 준비: 유예 조치로 단기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강화된 보고 요건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들은 유예 기간을 활용해 공시 체계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점검·정비하고, Scope 3 등 향후 보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 옴부즈만 지적 반영: EU 입법 절차에서 이번과 같은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은 옴부즈만의 지적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옴니버스 패키지나 유사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규제 변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섬유·의류 기업 준비: GRI 초안에 제시된 18개 주요 이슈는 향후 보고 기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은 이 목록을 검토하여 자체 ESG 전략에 반영하고, 공개 검토기간 내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반영한 중장기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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