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지난 "SASB Standards Updated 1"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 SASB Standards Updated 2: 개정 접근법 유형별(Revision Approach 1~5) 소개와 사례 Part.1 정리 사항"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SASB Standards Updated Blogging
- SASB Standards Updated 1 : "Amendments to the SASB Standards" 프로젝트 진행 배경
- SASB Standards Updated 2 : 개정 접근법 유형별(Revision Approach 1~5) 예시 1
- SASB Standards Updated 3 : 개정 접근법 유형별(Revision Approach 1~5) 예시 2(포스팅 예정)
The process proposed in the Methodology Exposure Draft
SASB 기준서의 비기후 관련 지표 약 650개 중 약 220개는 지표의 범위, 방법 또는 기타 매개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관할권별 기준약관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면 SASB 기준서의 지침을 다른 관할권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방법론 초안에 설명된 SASB 기준서 개정안의 5가지 접근법은 다음 기준에 의해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 개정 접근법 1(Revision Approach 1) | “International Reference” 관할권별 참조 용어를 표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로 대체함. |
(b) 개정 접근법 2(Revision Approach 2) | “General Description” 관할권별 참조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함. |
(c) 개정 접근법 3(Revision Approach 3) | “jurisdictional requirements” 공시 준비자(preparers)의 관할권별 참조 용어를 대체하고 공시 준비자(preparers)의 법률 및 규제 준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해당 관할권 법률 또는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d) 개정 접근법 4(Revision Approach 4) | “removal” 부적합한 관할권별 메트릭(metrics) 삭제 → ① 국제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고, ② 국제적으로 상응하는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일반적인 설명에 적용할 수 없고, ④ 타 관할권에서 거의 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협소하게 특정한 적용을 나타내는 지표 |
(e) 개정 접근법 5(Revision Approach 5) | “replacement” 관련 대체 지표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 삭제가 제안된 관할권별 지표를 대체함 → 관할권 간 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한 원래 지표의 의도에 맞게 공개 주제의 완전성을 유지하도록 함. |
개정 접근법 1-3은 다양한 조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든 조합하여 사용하든 개정 접근법 1-3은 수정된 지표의 90% 이상에 적용되었으며, 개정 접근법 4와 5가 나머지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Distribution of revision approaches (App) us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by # of metrics)
※ Distribution of revision approach us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by revision approach)
Revision approach used | Frequency of use (# of metrics) |
Revision Approach 1 only—international reference | 11 |
Revision Approach 2 only—general description | 46 |
Revision Approach 3 only—jurisdictional requirements | 27 |
Revision Approach 4—removal | 18 |
Revision Approach 5—replacement | 7 |
Revision Approaches 1 and 2 | 1 |
Revision Approaches 1 and 3 | 11 |
Revision Approaches 1, 2 and 3 | 27 |
Revision Approaches 2 and 3 | 68 |
Examples - Part 1
Examples of combined Revision Approach 2 and 3—Revised using general descriptions and references to applicable jurisdictional laws and regulations |
- SASB 기준서 개정의 약 1/3이 개정 접근법 2와 개정 접근법 3을 함께 채택함.
- 개정 접근법 2의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한 한 관할권별 참조를 대체함. 그러나 적절한 국제 참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개정 접근법 3을 적용하여 법인이 이미 준수하고 있는 해당 관할권 법률 또는 규정 참조를 통해 이전 관할권별 참조 용어를 대체함. 해당 경우, 공개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공개함.
- Example 1—Combined Revision Approaches 2 and 3
IF-WM-320a.1. (a)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 및 (b) 간접고용 종업원(contract employee)의 (1) 총 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및 (2) 사망률 |
1 기업은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총 기록 재해율(TRIR)을 공시해야 한다. 1.1 상해 또는 질병이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록 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또한,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은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은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1.1.1 응급처치란 일반 의료 지원이 제공되기 전에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응급으로 돌보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Revision Approach 2] 1.1.2 기업은 기록 가능한 사건과 응급처치와 같이 기록할 수 없는 사건의 정의에 대해 해당 관할권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은 이러한 기준과 정의의 출처로 사용된 법적, 규제적 또는 산업적 프레임워크를 공사해야 한다. [Revision Approach 3] 1.2 5.2 근무 환경은 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거나 고용 조건으로 존재하는 시설 및 기타 장소를 말합니다. 근무하거나 고용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시설 및 기타 장소를 말합니다. [Revision Approach 2] 5.3 업무 환경에는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자재도 포함됩니다. 장비 또는 자재를 포함합니다. [Revision Approach 2] 5.4 직원이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시점에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Revision Approach 2] 5.5 업무 관련 사고는 이전에 기록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새로운 사건이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Revision Approach 2] |
Examples of Revision Approach 2—General descriptions |
- 개정 접근법 2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SASB 기준에서 기후와 관련이 없는 지표를 수정하는 두 번째로 일반적인 형태의 접근법임. 관련 관할권별 참조 용어가 일련의 일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간단하고 명확하다면, 수정 접근법 2는 공시의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임.
- 대부분의 경우, 개정 접근법 2는 관할권별 참조 용어를 삭제하고 관할권별 차이를 조사하여 이전 공개와 더 광범위한 글로벌 규제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과정을 거침.
- Example 2—Revision Approach 2
- 통신 서비스 업종 메트릭 TC-TL-520a.3에서는 망 중립성 및 관련 개념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해당 메트릭은 이전 기술 프로토콜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원칙을 사용하여 공개 범위와 '투명성' 및 '차단'과 같은 중요한 개념을 정의함. FCC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그러나 관할권 간 연구를 통해 범위와 관련 용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비교적 간단함. |
TC-TL-520a.3. Description of risk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net neutrality, paid peering, zero-rating, and related practices |
1 기업은 망 중립성 및 개방형 인터넷(open internet)에 대응하는 1.1 망 중립성 및 개방형 인터넷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 데이터의 종류, 출처 또는 목적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 원칙 또는 요건과 관련된 일련의 원칙을 가리킨다. 1.2 공시의 범위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1.2.1 투명성 - ISP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 및 공개 방식 1.2.1 차단 - ISP가 네트워크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는지 여부 및 어떤 상황에서 차단하는지 여부 1.2.1 불합리한 차별 금지 - ISP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되며, 계열사의 트래픽을 선호하는 등 인터넷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1.3 공개의 범위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권에서 ISP의 법적 분류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권에서 ISP의 법적 분류(예: 라디오, 전화 등, ISP가 라디오나 전화와 같은 다른 통신 서비스와 유사하게 분류되는지 여부.) |
Example of combined Revision Approaches 1, 2 and 3—Revised using international references, general descriptions and references to applicable jurisdictional laws and regulations |
- combined Revision Approaches 1, 2 and 3의 조합을 사용한 SASB 기준서 개정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치를 보임. 개정 접근법 2를 사용할 경우, 일반 설명으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상세하거나 혹은 관할권마다 너무 다양한 참조 용어가 하나 이상 남는 경우가 존재하게 됨.
-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개정 접근법 1을 사용하여 국제 참조 문헌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공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련의 조건부 기준을 개발할 수 있음.
- Example 3—Combined Revision Approaches 1, 2 and 3
- Example 3은 해상 운송 업계의 메트릭 “TR-MT-160a.3. 환경으로의 유출 및 방출 (1) 건수, (2) 총량”에 대한 여러가지 개정 방법을 조합하여 수정된 기준을 강조함. - 개정전에는 '유해 물질'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규정집(CFR)에 의존하였으나, 현재 이 메트릭은 '유해 액체 물질' 및 기름 배출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글로벌 표준인 MARPOL 73/78 부속서 I을 인용하고 있음. (Revision Approach 1&2) - 다만, 해양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출된 유해물질의 최소량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은 확인되지 않아 관할 지역마다 수인성 유해물질 유출을 포괄하는 다양한 지침이 존재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은 공시 준비자가 MARPOL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해 물질과 최소 유출량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Revision Approach 3) 법인의 적용 가능한 관할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엔환경계획 (UNEP)의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을 유해 물질 정의에 대한 임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TR-MT-160a.3. (1) Number and (2) aggregate volume of spills and releases to the environment |
1 기업은 (1) 환경으로의 유해물질 총유출 및 방출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유출 및 방출은 다음을 포함한 고의 또는 우발적 선외방출을 포함한다. 1.1.1 사보타주(sabotage), 지진 또는 기타 기업의 운영 통제를 벗어난 사건의 결과로 인한 유출 및 방출 1.1.2 오랜 시간에 걸친 누출의 결과로 인한 유출 및 방출(누출이 식별된 당시에 한 건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시 범위는 다음 물질의 유출 또는 방출을 포함한 2.1 24시간 동안 해당 관할 법률 또는 규제 지침에 따라 2.1.1 유해 물질의 범위에는 유해 물질, 유해 폐기물, 해양 오염 물질, 고온 물질 및 해당 물질이 생성된 관할 법률 및 규제 체계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한 물질이 포함된다. 2.1.2 법인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 협약의 유해 폐기물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2.3 선박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부속서 II에 따라 주요 위험(범주 X) 또는 경미 위험(범주 Y)으로 나타나는 유해액체물질 2.4 (a) 제 기능을 하는 선박 엔진 및 MARPOL 73/78, 부속서 I에 따라 배출된 선박의 선저 내 축적된 기름의 배출로부터의 유출 또는 (b) |
이번 포스팅에서는 SASB 기준서 개정안 접근 방법론별 특징과 예시 사례 Part 1 (Revision Approach 1,2,3)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SASB 기준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관할권에서의 적용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관할권별 기준서를 식별하고 수정함으로써 SASB 기준의 비기후 관련 측정항목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 높이고자함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SASB 기준서 개정안 접근 방법론별 예시 사례 Part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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