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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Disclosure_IFRS SUSTAINABILITY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요

Yulia92 2024. 5. 27. 22:16

 

안녕하세요.

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진행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기기준 공개초안' KAI Forum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과 특히, 제2호 기후 관견 공시사항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공개('24.04.30)

 
국내의 경우, 지난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다음 세가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2024년 8월 31일(토)까지 의견 개진 가능)

  1.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공개초안
  2.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공개초안
  3.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공개초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

 
4월 30일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초안에서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와 의무화 시 보고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선택 공시 또는 의무 공시화 할지의 최종 여부는 상당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래 3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안이 제시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1. 의무 공시화 여부 및 공시 시기(첫 시행 시점)
  2. 순차적 공시 대상(대기업/중소기업)
  3. 공시 위치(사업보고서/한국거래소)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24.04.30 기준)

안녕하세요.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 사항에 대해서

morningzettelkasten.com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개요 : 제정원칙 및 기준 구성

 

KSSB는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에 있어 글로벌 기준선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국내 기준 제정의 시작점으로 해외의 주요 기준제정기구와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 시 참고 적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 유럽의 경우, CSRD 공시제도를 기초로 하여 ESRS(보고연도: '25 - FY24)를 제정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4년 3월 기후 중심의 공시 기준을 SEC (보고연도: '26 - FY25)가 제정하였습니다.
  •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의 경우, ISSB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출처: KSSB

 

한국의 경우도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성기준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24년 4월 30일에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KSSB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의무공시 기준과 선택 공시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무공시 기준은 IFRS S1에 대응되는 제1호(일반사항)S2에 대응되는 제2호(기후공시), 선택 공시 기준은 제 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KSSB

 

향후, 4월 30일 공개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약 4개월 간의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친 뒤 피드백 분석 및 논의를 거쳐 최종본을 발표(추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연말에 나올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으로 기업들은 기업 규모별 공시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KSSB

 

이번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선택 및 경과 규정을 두었다는데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별 주요 특징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기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방법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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