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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 일반사항

Yulia92 2024. 6. 2. 08:11
안녕하세요.

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요 포스팅에 이어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요

안녕하세요.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진행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기기준 공개초안' KAI Forum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과 특히, 제2호 기후 관견 공시사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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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 기준서 구성

 

제1호의 구성은 본문과 부록으로 나뉘며, 본문은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록은 A~F로 나뉘어져 있으며 용어의 정의 및 적용 지침, 지침의 원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부록 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파트입니다. 기업이 만약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고자 한다면 부록 E에 맞추어 공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록 E는 공개 초안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당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기후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여 이 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인적자본, 자연, 안전보건 등) 공시의 경우 주제별 선택 공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기후)와 같이 특화된 공시 기준이 없는 기후 외 주제 공시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제1호 부록 E에 따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5대 개념적 기반

 

공개초안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에서는 5가지 주요 개념적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기업

2.     중요성

3.     공정한 표시

4.     연계된 정보

5.     핵심요소

 

개념적 기반 1. 보고기업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도 지배기업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정보도 함께 공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지배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만 공시할 경우,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이용해서 종속기업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배기업의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업을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념적 기반 2. 중요성

 

기업은 단기/중기/장기 기간별 기업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조달 비용 등)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아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란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투자자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다른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섞여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해당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정보 또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정보 취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소유한 경우, 해당 회사와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취합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맥락에서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이 선행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개념적 기반 3. 공정한 표시

 

개념적 기반에서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해선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및 보강적 질적특성(비교가능성, 적시성, 검증가능성, 이해가능성)이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 기반 4. 연계된 정보

 

개념적 기반에서 연계된 정보 속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어떠한 정보가 고립되어 전달되기 보다는 다른 위치에 있는 정보와 같이 연계해서 보여줌으로써 정보 이용자 즉, 재무제표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연계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부류의 연계된 정보 유형이 존재하며, ①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②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내의 연계, ③ 재무제표와의 연계로 나뉘게 됩니다.

연계된 정보 ①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①번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위험과 B라는 위험이 존재할 경우, 위험 A와 B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만약, 위험 A와 B가 동일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감독이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험 A와 B에 대한 공시를 각각 할 필요 없이 하나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통합하여 공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계된 정보 ②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내의 연계
②번의 경우,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내의 연계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크게 4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핵심요소와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제시한다면 보다 더 정보 이용자(투자자 등)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자가 생산 또는 조달 증가 전략을 마련한 경우 해당 전략이 목표와 지표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진행현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등의 연계성을 같이 제시한다면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계된 정보 ③ 재무제표와의 연계
③번의 경우, 재무제표와의 연계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공시는 재무정보와 연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금액적인 정보와 주석에 관련된 정보를 같이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공급업체를 통해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가 인권이나 고용문제로 ESG 관련 이슈가 발생되어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어떠한 재무적 효과를 미치는지 그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기업이 매입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로 인해 매출 원가 또는 재고자산 금액의 상승으로 연계될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예상 영향을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개념적 기반 5.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공시는 크게 4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와 연계성이 많아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파트에서 상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핵심요소는 TCFD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축과 동일하며, 해당 4가지 핵심요소를 통해서 기업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에 대응해서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달성 목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요구사항

 

제1호 일반요구사항에서는 다른 지침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 두었습니다.

1)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와 2)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할 때로 나뉘며 1)번의 경우 ① SASB 산업별 지표와 ② CDSB의 물 및 생물다양성 주제 관련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수 있으며, ③ 투자자 중심 제정기구 발표문의 관련 내용 참고④ 기업이 속한 동종 산업이나 동일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를 선택해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이전 연도)의 비교 가능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적 정보뿐만 아니라 서술적 정보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에 공시된 추정 값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경우, 수정된 비교 값도 함께 공시되어야 합니다.

적용 첫해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교정보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아래 (예외2)의 경우, 위험 정보가 아닌 기회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업적으로 민감하여 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동반될 시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고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측정 불확실성 관련 정보 공시의 경우, 가정과 근사값, 판단의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전기의 오류 사항은 비교 값을 함께 재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SSB 국제 기준과의 비교

 

공시 주제 측면에서 ISSB의 IFRS 공시기준과 비교하면,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기후를 우선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의 공시여부는 기업이 공시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ISSB의 IFRS 공시기준은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한해서는 기후만 공시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기반 지표와 SASB 기준 적용의 경우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의 선택권을 부여반면 ISSB의 IFRS 공시기준에서는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SASB 기준 활용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인일 공시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발행승인일과 지속가능성 공시 발행승인일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승인일 공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ISSB의 IFRS 공시기준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주요 개념들과 5대 개념적 기반의 핵심 내용, 연계된 정보의 3가지 정보 유형 및 일반요구사항 특징과 국제 ISSB 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별 주요 특징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기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방법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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