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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공개('24.04.30)
국내의 경우, 지난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다음 세가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2024년 8월 31일(토)까지 의견 개진 가능)
-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공개초안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공개초안
-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공개초안
KSSB는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에 있어 글로벌 기준선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국내 기준 제정의 시작점으로 해외의 주요 기준제정기구와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 시 참고 적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IFRS 재단 내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글로벌자본시장에서 사용이 권장되는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자국 공시기준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과정에서 유럽, 미국 공시기준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사안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기준은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TCFD),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CDSB)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
4월 30일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초안에서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와 의무화 시 보고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선택 공시 또는 의무 공시화 할지의 최종 여부는 상당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래 3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안이 제시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 의무 공시화 여부 및 공시 시기(첫 시행 시점)
- 순차적 공시 대상(대기업/중소기업)
- 공시 위치(사업보고서/한국거래소)
Scope 3 배출량은 밸류체인(가치사슬)에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전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가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미 글로벌 투자사인 DJ, JP모건 등은 Global ESG Data Provider(esgbook 등)로 부터 공시된 기업들의 Scope 3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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