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온실가스 배출(Scope 3) 공시 관련하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22.10.26)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개시된 ISSB,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기사를 소개합니다. Scope3 배출량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세요.
1. ISSB,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Multinational and other companies will be required to disclose their indirect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s Oct. 20, 2022 decisions, much of which lines up with the portion of the U.S. SEC’s proposal that U.S. businesses do not like.
The disclosures, which fall under Scope 3 indirect emissions such as those caused by companies’ suppliers, would make up the bulk of emissions for businesses. Proposed Scope 3 disclosures have gotten the most push back from accountants over concerns that it would be tough to get the data, some of which may not be available or would be hard to estimate.
ISSB의 Jingdong Hua 부회장은 "Scope 3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각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최종 기준에 있어 안전항과 구호 모두에서 관할권의 유연성을 허용할 것을 확실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safe harbor"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참고) http://www.koreanlii.or.kr/w/index.php/Safe_harbor_principle
다시 말해, 배출량을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이 함께 따르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Scope 3의 경우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카테고리별로도 다양한 Case가 뒷 따르기 때문에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gdong Hua 부회장은 "안전한 항구와 구호물자 없이 우리 모두가 표준으로 수렴할 날이 올 것이며, 그곳에서 Scope 3가 완전히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ISSB의 최종 목표는 Scope 3의 완전한 측정과 공시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나 도달 속도는 대륙별로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각 관할 구역의 규제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국내 규제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화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include Scope 3,” ISSB Vice Chair Jingdong Hua said. “But recognizing the specificity in each jurisdiction, I certainly would urge staff in the final standard to allow for jurisdictional flexibility, both in the safe harbor and in relief,” he said. “My sense is there will be a day where we will all converge to a standard without the need for a safe harbor and relief and that is where the Scope 3 will be fully measured.But the speed with which to get there can be very different from jurisdictions from different continents, also recognizing that we can’t impose that—that the regulators in each jurisdiction have to make that decision.”
2. Scope 3 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 사항(ESG Rating)
ISSB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할 것이며 향후 Meeting에서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내년 최종 기준 제정을 향해 가고 있으며, 심의는 11월에 계속될 것입니다.
The ISSB said it will use the same definition of material as is used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and at a future meeting will discuss the need for further guidance on how to determine what is material information. The deliberations were related to its March climate reporting proposal based on comment letter feedback the board received. Respondents generally supported the proposed disclosure rules, the discussions indicated. The discussions are toward the issuance of final rules next year. Deliberations will continue in November.
이러한 결정은 특히, IFRS와 미국 GAAP을 모두 사용하여 보고해야 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급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Scope 3 배출량 공개가 ESG 등급에 영향을 미쳐 신용 또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천 단위의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연료 소비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들의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마련해야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The decisions are significant for U.S.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have to report using both IFRS and U.S. GAAP. Currently, there are concerns bubbling up in the U.S. surrounding the SEC’s March proposal on the same topic as it would require companies to disclose emissions they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as well as those from their supply chains and products. Some worry that Scope 3 disclosures will affect their ESG rating if their suppliers are not in compliance – affecting their ability to obtain credit and/or clients.
3. 여러 기후공시 기준과의 상호 연관 필요성
ISSB는 또한, 이번 Meeting에서 글로벌 기준선이 될 지속가능성공시 표준이 관할 요건과 상호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SSB가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EFRAG)과 협력하여 유럽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의 논의 및 시기가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2022년 11월까지 유럽위원회에 보고기준인 ESRS의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Most notably, the board heard from comment letter respondents that it was important to achieve interoperability with the proposals publish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discussions indicated. The timing of the ISSB’s discu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re is specific urgency in relation to the ISSB working with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 on achieving greater alignment given the timelines to advance standard-setting due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in Europe.
특히, 이번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서는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지침들과의 상호 연관성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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