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공시 Part 1 포스팅에 이어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실체로의 세분화 공시와 측정방법별 세분화 공시 등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공시에서 안내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 일반사항]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기준서 구성
- 주요 5대 개념적 기반
- 일반요구사항 및 ISSB 국제 기준과의 비교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공시 Part 1]
- 제2호 기후공시 관련사항 기준서 구성
- 핵심요소 1. 거버넌스 ~ 3. 위험관리
[KAI Forum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공시 Part 2]
-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핵심요소 4 : 지표 및 목표
- 지표 및 목표 파트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개초안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전반 지표(필수) : 첫번째는 산업전반 지표로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산업전반 지표는 총 7가지의 지표 범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산업기반 지표(선택) : 두번째 산업기반 지표는 산업별 특화된 정보가 반영된 지표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영향은 산업별로 적용되는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공시는 투자자가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초안에서는 산업기반 지표에 대한 공시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추후에 국제 기준에 개발 상황과 국제 동향, 자본시장의 요구와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기반 지표의 의무공시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임을 KSSB는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 ⑴ 온실가스 배출량
- 산업전반 지표 첫번째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공개의 목적은 기업이 노출된 전환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공개초안에서는 Scope 1 배출량과 Scope 2 배출량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공개초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시 의무화 여부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글로벌 투자사인 DJ, JP모건 등은 Global ESG Data Provider(esgbook 등)로 부터 공시된 기업들의 Scope 3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음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Scope 3 포함 및 의무화 여부]
- 기업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GHG프로토콜에 따라서 배출량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관할당국으로부터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 기준을 GHG프로토콜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탄중법 측정 기준에 맞춰 배출량 산정(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인정 가능
① 글로벌: 보고기업의 해외 사업장의 경우, GHG 프로토콜 측정 기준 적용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 ① 연결 실체로의 세분화 공시>
- 공개초안에서는 배출량을 공시함에 있어서 몇가지 세분화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요구사항은 연결 실체로의 세분화 공시입니다.
- 공개초안에서는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함에 있어서 회계상 연결실체(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피투자자(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을 구분 및 세분화하여 공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분율 접근법 적용시) 아래 예시와 같이 기타 피투자자의 지분율(%)만큼 Scope별 배출량이 반영되게 되며 이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 ② 측정방법별 세분화 공시>
- 두번째 요구사항은 측정방법별 세분화 공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함에 있어 측정방법별로 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개초안이 GHG프로토콜 이외에도 다른 측정방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각 사업장의 관할권으로부터 다른 측정방법의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측정 방법에 따른 배출량 정보가 혼재되어 보고 기업의 배출량 정보에 포함된다면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제안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 ③ Scope3 배출량 측정>
- 공개초안에서는 Scope3 공시의 의무화 여부와 시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Scope 3에 대한 정보는 전환위험이 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에 해당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 예를 들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있을 경우 A라는 기업은 모든 제조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B라는 기업은 모든 제조를 아웃소싱 한다고 가정할 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이 모든 제조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A 기업) Scope 1,2에 포함되어 책정되게 됩니다.
- 다만,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Scope 3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Scope 3에 대한 공시가 없었다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기업(B 기업)이 Scope 1,2의 배출량이 낮기 때문에 보다 전환위험에 낮은 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 평가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웃소싱하는 기업(B기업)의 배출량도 가치사슬로 배출량이 옮겨졌을 뿐 여전히 전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했을 때, 해당 아웃소싱 기업도(B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Scope 3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공개초안에서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측정체계를 제시하고 있거나 실무적으로 Scope 3 배출량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몇가지 완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Scope 3에 대한 의무화 여부나 해당 시기 등은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임을 공개초안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 ⑵ 기후 관련 전환 위험 ~ ⑸ 자본배치
- 산업전반 지표 ⑵ 기후 관련 전환 위험 ~ ⑸ 자본배치 지표는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과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개초안에서는 ⑵ ~ ⑸의 산업전반 지표들이 어떠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은 앞에서 식별했던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이 수립한 전략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표에 어떤 사항들을 공시하면 좋을지를 판단하여 해당 공시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 ⑹ 내부탄소가격, ⑺ 경영진 보상
- 이외에도 산업전반 지표에는 내부 탄소 가격과 경영진 보상에 대한 지표가 포함됩니다. 내부 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기후 위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에 해당되지만, 내부탄소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가격까지 공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초안에서는 의사결정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적용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의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진 보상과 관련된 공시 사항은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와 관련된 사항을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유용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사안이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 연계된 보상의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포스팅에서는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별 주요 특징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기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방법론 예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파트는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의 공시 보고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결 실체로의 세분화 공시와 측정방법별 세분화 공시 충족을 위한 지배기업 단위에서의 국내외 종속기업 및 피투자기업(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별 통제접근법을 정의하고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적용을 위한 예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포스팅을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관련 포스팅 제작과 관련된 제안 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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