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Morningzettelkasten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4년 5개월만인 지난 8월 29일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