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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가 새로운 탄소 감축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운영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별 탄소 배출량의 룰북”이 새로 바뀐 셈이죠.
🌏 왜 지금, 새 계획이 필요했을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감축 속도는 여전히 완만했고, 3차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도 낮게 유지되어 “감축 유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의 감축비용과 맞닿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 주요 변화 5가지로 요약하면
① 감축 속도: 선형감축 방식 도입
ETS 참여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감축량이 점점 커지도록 ‘선형 감축경로’를 설정했습니다.
| Further Insight 환경부는 “2030년 NDC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형 감축경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ETS 대상 772개 업체(3기 684개 대비 88개 증가)를 중심으로,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이원화한 부문별 총량 감축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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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당 방식: 유상 비중 대폭 확대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를 유상할당(기업이 구매)으로 전환하고,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한시적으로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 구분 | 2026 → 2030 |
| 발전부문 | 15% → 50% |
| 비발전부문 | 15% 유지 |
| 탄소누출 우려업종 | 0% 유지 |
→ “오염을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이 부담한다”는 시장 원칙 강화입니다.
| Further Insight 이번 계획의 핵심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무상 유지, 비발전 부문은 15%,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 유상 전환이다. 특례업종(지자체, 병원, 학교, 집단에너지)은 4기까지만 무상 유지 후 5기(2031~)부터 유상 전환 검토 예정. |
③ 시장 안정화제도 도입 (K-MSR)
배출권이 너무 싸거나 비쌀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했습니다.
EU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수량 + 가격 기준’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 Further Insight 법 개정(9.29 본회의 통과)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근거가 마련됐다. 3기 잉여 배출권 영향과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량기반 + 가격기반’ 방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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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기업이 직접 줄인 양뿐 아니라, 협력사·타기업을 지원해 감축한 양도 일부 인정됩니다.
→ “탄소감축, 혼자보다 함께”라는 메시지.
| Further Insight 4기부터는 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외부감축 실적)도 사전할당 인센티브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협력사의 설비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실적을 내부 감축과 동일하게 일부 가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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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개정으로 제도 신뢰성 강화
배출권 미제출 시 과징금 상한(10만 원/톤)이 사라지고,
탄소누출 판단 기준은 ‘비용’이 아닌 ‘탄소집약도’로 변경됩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중요 내용 | 시행 시점 |
| 총 무상할당 비율 설정 | 전체 배출권 중 무상 비율 명시 (5기부터 적용) | 공포 후 6개월 |
| 탄소누출 우려업종 판단 기준 | 사업장 단위 + 탄소집약도 기준으로 변경 | 공포 후 1개월 |
| 시장안정화 예비분 | 수량·가격 기반 병행 운영 | 4기부터 |
| 외부사업 승인 기준 | ‘16.12.3 이후 시작’ 사업만 인정 | 4기부터 |
| 과징금 상한 삭제 | 10만 원/톤 상한 폐지 → 실질적 제재 강화 | 즉시 시행 |
💡 기업에게 주는 시그널
- 단기적으로는: 유상 비중 확대 → 탄소비용 현실화
- 중기적으로는: 감축투자와 효율 개선이 “비용”이 아니라 “절약”이 됨
- 장기적으로는: 배출권이 새로운 “금융자산”이자 “ESG 경쟁력”으로 작동
즉,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이 곧 이익을 얻는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탄소누출 여부 및 업종 코드(KSIC) 재확인
- 신·증설 사업장 증빙 준비 (설계용량 10% 이상 증설 시 추가할당 가능)
- 내부·외부 감축실적 증빙자료 업데이트
- 유상할당 대비 투자 계획(설비/재생E 전환) 수립
📅 앞으로의 일정
- 10월 20일까지: 기업별 사전할당 신청
- 11월 10일까지: 추가 증빙자료 제출
- 2025년 12월: 4기 배출권 최종 배분
- 2026년 1월 1일: 새 ETS 제도 본격 시행
📎 한눈 요약
| 항목 | 4기 주요 내용 |
| 기간 | 2026~2030 |
| 총 배출허용량 | 약 25.6억톤 CO₂-eq |
| 참여기업 | 772개 (3기 대비 +88개) |
| 유상할당 비율 | 발전 50%, 비발전 15% |
| 시장안정화제도 | K-MSR (수량+가격 기반) |
| 감축실적 인정 | 내부 + 외부(협력사 지원 포함) |
| 과징금 제도 | 상한 폐지, 실효성 강화 |
탄소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질서의 시작점입니다.
ETS 4기는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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