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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의 새 룰북” —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핵심 정리

Yulia92 2025. 10. 7. 19:55
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가 새로운 탄소 감축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운영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별 탄소 배출량의 룰북”이 새로 바뀐 셈이죠.


🌏 왜 지금, 새 계획이 필요했을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감축 속도는 여전히 완만했고, 3차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도 낮게 유지되어 “감축 유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의 감축비용과 맞닿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 주요 변화 5가지로 요약하면

① 감축 속도: 선형감축 방식 도입

ETS 참여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감축량이 점점 커지도록 ‘선형 감축경로’를 설정했습니다.

Further Insight

환경부는 “2030년 NDC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형 감축경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ETS 대상 772개 업체(3기 684개 대비 88개 증가)를 중심으로,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이원화한 부문별 총량 감축체계가 적용된다.

  • 4기 총배출허용량: 25.57억톤 (ETS 커버리지 반영)
    • 발전 부문: 7.94억톤
    • 비발전 부문: 15.51억톤
  • 연도별 사전할당량: 2026년 5.0억톤 → 2030년 4.35억톤으로 매년 축소
  • 감축기술 반영: 수소·CCUS 부문도 총량에 포함하여 ETS 내 편입
👉 요약하자면, “국가 총량 감축의 절반 이상을 ETS로 달성하겠다”는 구조다.

② 할당 방식: 유상 비중 대폭 확대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를 유상할당(기업이 구매)으로 전환하고,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한시적으로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구분 2026 → 2030
발전부문 15% → 50%
비발전부문 15% 유지
탄소누출 우려업종 0% 유지

→ “오염을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이 부담한다”는 시장 원칙 강화입니다.

Further Insight

이번 계획의 핵심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무상 유지,
비발전 부문은 15%,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 유상 전환이다.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새롭게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로 판단하며, 사업장 단위로 지정된다(법 개정 반영).
특례업종(지자체, 병원, 학교, 집단에너지)은 4기까지만 무상 유지 후 5기(2031~)부터 유상 전환 검토 예정.

③ 시장 안정화제도 도입 (K-MSR)

배출권이 너무 싸거나 비쌀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했습니다.
EU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수량 + 가격 기준’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Further Insight

법 개정(9.29 본회의 통과)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근거가 마련됐다.
3기 잉여 배출권 영향과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량기반 + 가격기반’ 방식을 병행한다.

  • 총 1억 3,300만톤 규모 예비분 확보 (총량 내 포함)
  • 초기(2026~2027년)에는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고,
    2030년으로 갈수록 감축 속도에 맞춰 점진 감축
  • 세부 운용 기준은 2026년 6월까지 별도 고시 예정
👉 “단순한 물량 관리에서 가격 기반 안정화 체계로의 전환”이 4기의 차별점이다.

④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기업이 직접 줄인 양뿐 아니라, 협력사·타기업을 지원해 감축한 양도 일부 인정됩니다.
→ “탄소감축, 혼자보다 함께”라는 메시지.

Further Insight

4기부터는 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외부감축 실적)도 사전할당 인센티브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협력사의 설비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실적을 내부 감축과 동일하게 일부 가산받을 수 있다.

  • 단, 동일 실적이 외부사업(KOC, KCU)으로 등록된 경우 중복 인정 불가
  • 감축실적은 CDM 또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부합해야 함
  • 연료BM 대상이더라도 효율개선을 통한 연료절감은 GF 감축사업으로 인정
👉 “내부 감축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가 ‘협력사 지원형’으로 확장된 셈.”

⑤ 법 개정으로 제도 신뢰성 강화

배출권 미제출 시 과징금 상한(10만 원/톤)이 사라지고,
탄소누출 판단 기준은 ‘비용’이 아닌 ‘탄소집약도’로 변경됩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중요 내용시행 시점
총 무상할당 비율 설정전체 배출권 중 무상 비율 명시 (5기부터 적용)공포 후 6개월
탄소누출 우려업종 판단 기준사업장 단위 + 탄소집약도 기준으로 변경공포 후 1개월
시장안정화 예비분수량·가격 기반 병행 운영4기부터
외부사업 승인 기준‘16.12.3 이후 시작’ 사업만 인정4기부터
과징금 상한 삭제10만 원/톤 상한 폐지 → 실질적 제재 강화즉시 시행

💡 기업에게 주는 시그널

  • 단기적으로는: 유상 비중 확대 → 탄소비용 현실화
  • 중기적으로는: 감축투자와 효율 개선이 “비용”이 아니라 “절약”이 됨
  • 장기적으로는: 배출권이 새로운 “금융자산”이자 “ESG 경쟁력”으로 작동

즉,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이 곧 이익을 얻는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탄소누출 여부 및 업종 코드(KSIC) 재확인
  • 신·증설 사업장 증빙 준비 (설계용량 10% 이상 증설 시 추가할당 가능)
  • 내부·외부 감축실적 증빙자료 업데이트
  • 유상할당 대비 투자 계획(설비/재생E 전환) 수립

📅 앞으로의 일정

  • 10월 20일까지: 기업별 사전할당 신청
  • 11월 10일까지: 추가 증빙자료 제출
  • 2025년 12월: 4기 배출권 최종 배분
  • 2026년 1월 1일: 새 ETS 제도 본격 시행

📎 한눈 요약

항목 4기 주요 내용
기간 2026~2030
총 배출허용량 약 25.6억톤 CO₂-eq
참여기업 772개 (3기 대비 +88개)
유상할당 비율 발전 50%, 비발전 15%
시장안정화제도 K-MSR (수량+가격 기반)
감축실적 인정 내부 + 외부(협력사 지원 포함)
과징금 제도 상한 폐지, 실효성 강화

 

탄소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질서의 시작점입니다.
ETS 4기는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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