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빠르면 1년 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시행되면 EU 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노동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여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급망을 주기적으로 실사받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ESG 경영 '비상경보'가 울렸다.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이 지난 3월 공개되었습니다. 유럽의회 및 각국의 정부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1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식 법안으로 완성시킬 예정으로 전망되며, 이후 해당 법안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3년 뒤부터 기업에 실사 의무가 부가됩니다. 이는 즉, 법이 시행되면 EU 기업은 물론 이들과 비지니스를 원하는 기업은 노동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여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급망을 주기적으로 실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는 법 시행과 함께 당장 적용받는 그룹1과 2년 유예기간을 주는 그룹2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은 우선 배제하였습니다. 그룹1은 임직원 500명 이상, 연매출 1억5000만유로(약 2,030억원) 이상의 대기업입니다. 그룹2는 섬유·농수산식품업·광업 등 고위험 섹터의 임직원 250명 이상, 매출 4000만유로(약 54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EU는 그룹1에 역내 기업의 1%에 해당하는 9,400여개 기업, 그룹2에는 5,000여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행정 제재와 민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회 및 각국 정부와 1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식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3년 뒤부터 기업에 실사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급망 ESG 리스크 대응
EGS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D(정보공개) 주요 4가지 평가 pillar별로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지표 선정 후에는 과거 Data 분석을 통해 현재 리스크를 파악 및 식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ESG 프레임워크에 부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solution을 제안하며 그 틀 아래 꾸준히 관리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Track 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SG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지표 선정에 있어서 꼭 놓쳐서는 안될 부분은 다양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표들을 정리하여 해당 산업에서 의미가 있는 지표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글로벌 프레임워크에는 GRI, ISO 26000, SCM, RBA, SMETA, SASB 등이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 측면에서는 Taxonomy를 검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생산공정 흐름에 따른 원부자재 투입 ~ 생산 ~ 환경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 Life-Cycle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사적인 환경경영체제 아래 과거 DATA를 기반으로 한 환경성과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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